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핵심조항 분리공시 제외… 유통질서 확립 취지 무색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 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보조금 분리공시를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24일 오전 7시 열린 국무총리 산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는 소비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중 이통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히 드러난다. 여기에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