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두 번 5월과 9월에서 10월에 즈음하여 대학에서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에 놀 것은 단지 술뿐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는 노는 문화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술문화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축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대학교 내 전면금주 정책, 음주 및 술 판매금지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내 술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물론 음주도 안 됩니다. 다만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안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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