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최저임금, 인상하면 끝인가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2013년 최저임금이 근로자 위원 9명 중 8명이 불참한 가운데 4,860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의 명목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이다. 지난 5년간 오른 최저임금의 액수는 고작 860원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물가는 급속하게 치솟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대다수 20대의 등록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시급이 3000원인 한 커피숍의 아르바이트생.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다. 프랑스는 10.8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