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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칼 럼/사회&문화

[사회]최저임금, 인상하면 끝인가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2013년 최저임금이 근로자 위원 9명 중 8명이 불참한 가운데 4,860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의 명목 최저임금은 20104,110, 20114,320, 20124,580원이다.

 지난 5년간 오른 최저임금의 액수는 고작 860원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물가는 급속하게 치솟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대다수 20대의 등록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시급이 3000원인 한 커피숍의 아르바이트생.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다. 프랑스는 10.86달러로 가장 높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등의 순이다. 노동계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10년 기준 주요국 실질 최저임금 수준 ( 단위 : 달러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국제적 수준은 비교 기준(경제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구매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위/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주요 국가보다 높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높고 일본과는 비슷하므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용부는 국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다르고, 한국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하는 등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면서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이다.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성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