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 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보조금 분리공시를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24일 오전 7시 열린 국무총리 산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는 소비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중 이통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히 드러난다. 여기에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므로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의 출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핵심조항이었던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가 단통법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 고시안이 확정되며 첫 보조금 상한선을 24일 오후 5시 30분 열리는 43차 위원회의를 통해 결정지을 방침이다.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30만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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