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30분 제43차 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월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의결했다.
또 방통위는 대리점, 판매점에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의 15%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최대 34만 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방통위는 시장상황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유동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6개월 단위로 25만~35만원 내에서 보조금 한도를 결정해 이동통신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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