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독주를 막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2년 7월 5일,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 각각 5개, 2개의 프랜차이즈(Franchise)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보다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먼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맹점이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5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2개 피자 프랜차이즈다.
한동네, 두개의 프랜차이즈치킨점
사진출처: 상단 좌측부터 또래오래홈페이지, BHC홈페이지, 교촌치킨홈페이지
하단 좌측부터 페리카나홈페이지, BBQ홈페이지
치킨업종엔 (주)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주) GNS BHC(BHC), (주) 교촌F&B(교촌치킨), (주) GNS BHC(BHC), (주) 페리카나(페리카나), (주)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이하 5개의 치킨 프랜차이즈점이 기존 가맹점 반경 800m 내에 신규 가맹점을 낼 수 없도록 제정되었다. 기준설정 근거는 배달업종의 특성상 내점업종인 제과·제빵업종(500m)보다는 영업지역을 넓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800m로 정하였다.
예외도 존재한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천 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와 상권이 확연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신규개점이 가능하다.
모범거래기준에는 기존 가맹점들의 고충의 해결방안도 제시해 놓았다. 이때 동안 프랜차이즈점은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매장개선 강요 및 불투명한 개선 절차가 주요 문제점이었다. 상위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매장이전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아울러,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개선할 경우에는 과도한 감리비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개선하도록 유도할 때도있었다.
해결방안으로 공정위는 7년간(단, 내점 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매장은 5년)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개선을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개선 비용의 20% ~ 40% 이상을 지원하며 가맹점이 가맹본부 이외의 업체를 통해 개선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와 개선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하였다.
'치킨'보다 더 넓게
사진출처: (좌)미스터피자홈페이지, (우)도미노피자홈페이지
피자업종 (주) 엠피케이 그룹(미스터피자), (주) 한국 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이하 2개의 피자 프랜차이즈점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500m 이내 신규 가맹점으로 개점하는 것에 금하였다. 피자업종은 치킨업종보다 영업지역 침해 문제는 거의 없지만,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현행 수준을 인정하는 정도로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 또한 예외가 존재하는데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5천 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상권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있을 때 혹은, 놀이공원 내 등 특수상권 내 개점은 가능하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개선 주기 및 개선시 비용부담 내용은 치킨업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반성장
사진출처: 동아일보
공정위는 "4월 제과·제빵 업종에 이어 주요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에도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의 문화가 계속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이번 치킨·피자 모범거래기준 말고도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는 초보사업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가맹 본사의 축적된 경영 비결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독립점포보다 창업기간을 최대 단축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은 본사의 공동 지원이 존재하여 쉽게 창업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하지만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비 등 기본적인 본사의 브랜드 이용 값이 비싸고 너도나도 프랜차이즈점을 운영 하다 보니 한동네에 같은 프랜차이즈점이 두 개씩 생겨 기존 가맹점들의 매출 하락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자연스럽게 같은 업계의 개인 창업점 들의 붕괴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점은 여러 장, 단점들을 지니고 있다. 또한, 너무 무분별하게 분포되어있던 프랜차이즈점들이 이번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으로 깨끗하게 정리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정직하게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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