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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칼 럼/정치&경제

'비만세', 걱정인가? 억압인가?

비만세’, 걱정인가? 억압인가?

비만세법안 제출국민들 반발 거셀 듯

 

6일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출처: 네이버 이미지]

 

문대성 의원(무소속)"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비만세를 도입해 국가 비만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도 현재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스쿨존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란, 비만의 원인인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계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비만세를 적용 하였을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예측하여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세입을 늘려 복지적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유리함이 따른 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말이 모순인 이유가 있다. 수요가 감소 할 경우 기업의 수입이 줄어들어 그만큼 법인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물가가 상승되어, 서민들의 삶이 오히려 피폐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이 싼 패스트푸드를 주로 구매하는 소득계층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이미 비만세를 도입했고, 이 두 나라는 한국의 제출 법안과 달리 과체중 승객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세금을 부과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 하지만 한국은 비만이 아닌 사람들마저 간접적 피해를 받는다. 물론 호주 역시 동일한 내용의 법안내용이 있다.

 

문 의원의 법안 제출이 긍정적인 사항과 부정적인 사항이 상충하는 가운데 국민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여 질지 예측 되지 않는다.

 

곽재일/윤명은 기자 (aka373@naver.com/o_o__silv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