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HD급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개정이 시행되는 19일부터 CCTV를 설치하여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기존의 어린이집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나 사고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통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화두에 오르게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화되었다. CCTV의 의무화도 아동학대를 최대한 막고,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시 처벌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학대 행위가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으며, 학대한 교사의 자격정지 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 복지부에서는 “CCTV 설치로 어린이집이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안 업체 쪽에서도 패키지를 선보였다. 대표적인 보안 업체인 ADT캡스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실속형 어린이집 CCTV 패키지를 선보인 것이 그 예이다. 이 패키지는 보건복지부의 의무기준에는 부합하면서, 이용자의 가격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자녀의 학대를 걱정하는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데 최적화된 법안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아동학대의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관련 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0olxvjFQx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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