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과 백성(百姓)을 생각하는 마음
조선 시대에는 공납(貢納)이라 하여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각지의 토산물을 바친다 하여 토공(土貢)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제도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공납품으로 선정되어, 점차 지방의 중간 관리들이 농민에게 대가를 받고 대신 공납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신 납부를 한 중간관리들은 점차 농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농민들은 점차 피폐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국가의 수입은 날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진 부자'와 '땅이 없는 농민'은 똑같이 같은 양의 공납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은 한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적게 가진 사람은 조금만 내자!', 이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지만 당시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바로 대동법(大同法), 지방의 특산물이 아닌 쌀을 내며, 토지의 결수에 따라 1결당 12두씩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가진 만큼 내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양반과 부자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동법 시행을 놔두고 찬성 측( 김육, 김좌명, 김홍욱, 이원익 등)과 반대 측(안방준, 김집, 송시열 등)은 팽팽히 맞대었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전국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강산이 열 번 변하고서야 전국의 백성들은 무거운 징세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대동법(大同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무거운 세금에 근심과 걱정으로 허리 못 펴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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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채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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