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정위, 프랜차이즈 독주를 막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독주를 막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2년 7월 5일,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 각각 5개, 2개의 프랜차이즈(Franchise)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보다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먼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맹점이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5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2개 피자 프랜차이즈다. 한동네, 두개의 프랜차이즈치킨점 사진출처: 상단 좌측부터 또래오래홈페이지, BHC홈페이지, 교촌치킨홈페이지 하단 좌측부터 페리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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